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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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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커뮤니티센터 사물함 보증금 수납 종료 및 환불 안내
담당부서 : NCUC13 > 별내커뮤니티센터 조회수 : 1,533 등록일자 : 2019-11-11

사물함 보증금 수납 종료 및 환불 안내 / -2019년 12월부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금수남 최소화 시행에 따라 개인 사물함 보증금 수남을 11월 26일부터 종료됩니다. (2019. 12월 사물함 사용회원은 사용료만 납부) / -개인 사물함을 사용하는 고객님께서는 보증금 환불을 위하여 환불신청서를 안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서 제출 방법: 체육시설 방문,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메일 제출) / [개인 사물함 보증금 수납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1. 개인 사물함 재등록 기간(11.15.~11.21.) 내에 사용료 미납 시 익월 사용이 불가합니다. 2.개인 사물함 12월 사용료(재등록) 미납 시 사물함 내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은 강습 마지막 종료일 또는 11.30. 업장종료 2시간 전까지 회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보관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업장종료 2시간 전부터 수거 조치됩니다. 4.수거된 물품은 1개월 별도 보관되며, 보관기간 내에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후 폐기처리 됩니다. 5.개인 사물함 '재등록' 온라인(홈페이지) 결제 서비스 제공 2019.11.15.부터 ※ 사물함 보증금 환불신청서 메일(ncuc1238@naver.com) 제출 / 남양주도시공사

첨부파일
개인 사물함 보증금환불 신청서(양식).hwp(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