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운영 매뉴얼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비고 | |
---|---|---|---|---|---|---|---|
실내 시설 |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4㎡당 1명으로 제한 | - 4㎡당 1명으로 제한 - 음식물섭취 금지 | - 4㎡당 1명으로 제한 - 음식물섭취 금지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부터) | |
수 영 | 특강+자유수영(정원 60명)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자유수영(정원 60명)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운영중단 | 수영장(샤워) 외 전시설 마스크 착용 (1단계부터) | |||
헬 스 | 정원의 70%이하 또는 특강(1회-1시간50분 40명) | 특 강 *1회-1시간50분 30명 | 일일입장 *1회-1시간30분 30명 | ||||
아쿠아로빅 | 특강(정원 60명) | 폐 강 | |||||
건강강좌 | 정상운영(靜的+動的) *4㎡당 1명 기준준수 | 정적(靜的) 프로그램만 운영 | |||||
실외 시설 및 동호회 |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 수용가능 50% 관중입장 - 500명 초과행사 지자체신고 | - 수용가능 30% 관중입장 - 500명 초과행사 지자체신고 | - 수용가능 10% 관중입장 - 100인이상 행사금지 | 운영중단 | 마스크 착용 의무 (1.5단계) | |
축구,야구, 테니스장등 | 운 영(방역지침 준수) | 운영중단 | 1.5단계부터 마스크착용 | ||||
실내동호회 | 운 영(방역지침 준수) | 1단계부터 마스크착용 |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시설 여건(락카 및 샤워장 공간 협소등)을 종합하여 방역지침 적용운영
* 정부(질병관리청) 방역지침 외 지자체 지역감염 등 종합판단하여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