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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진접체육문화센터 강사의 횡포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3-04-02

어제 자유수영8시~9시50분 신청

15분쯤 시작  오리발레인

8시49분쯤 마지막 스타트 50분지나 턴

51분에 스타트지점도착


강사하나가 휘슬을 울렸는데 왜안나오냐고함

잘안들렸고 턴해서 온거다.

턴하지말고 턴지점에서 바로올라와라 명령함

8년이상 진접체육문화센터를 다녔지만 이런경우는

없었고 76년인 내가보기에는 젊어보여서 너몇살이야 했더니 너보다 한살많아 새끼야 라는말에 나도바로 반사적으로 욕이나옴.

더 화가나는건 난 2시간의 권리가있고 옆강습레인은 정확히 50분강승후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하는데


강습레인은 50분에 안나와도 되고 자유수영은 2시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와야한다는건 비논리적임.


강사들의 자질문제


1.고객이화가난경우 우선 강사를 말려야하나

  고객을 제압하고 끌고나갔고

  욕하는강사는 다수의 동네주민에게 나에대한 모욕감과 명예를 훼손시킨걸로 추측되니 진접체육문화센터는 토요일 오전 8시48분~9시10분까지의 CCTV 영상을 준비시켜주시기 바라며. 센타장을 상대로. 남양주시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니 관련 영상 모두 준비시켜주시기바랍니다

답변 : 강사의 횡포
담당시설 : NCUC05 담당부서 : 진접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3-04-05

안녕하십니까 진접체육문화센터 센터장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회원분들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2시간 자유수영의 경우 50분 간 운동이 끝난 후 10분 간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직원들이 회원분들에게 여러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소 개인 행동에 제약이 있거나 불편하시더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회원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직원들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타회원의 정상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남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경우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 관계와는 별개로 해당 직원의 부적정했던 언행에 대해서는 센터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4월 4일 구두 경고 조치 및 CS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의 존중과 배려가 직원분들이 일하는데 큰 힘이 되오니 이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접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8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