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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육각정에서 음주를...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3-05-30

간밤에

음주 하신 분들께서

두개의 술병 을 

의자 맡에

방치하고서

떠나셨군요.


어제 없던 것이

오늘은 방치했군요.


안내표지...라도

부착해야 되겠습니다.

맞은 편 사각정과

체육시설 주변 등나무 아래 벤치....등

해당 지역에 부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육각정에서 음주를..."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담당시설 : 에코랜드운영팀 담당부서 : 에코랜드운영팀 등록일자 : 2023-06-01

안녕하세요. 에코랜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단옆 팔각정·매립장 입구 사각정·연못 옆 팔각정 등 정자 3개소와 축구장옆·야외체육시설 등나무 그늘 2개소

야외공연장앞·야구장입구 그늘막 2개소에 대해 흡연금지구역 표지, 음주 및 흡연 시 과태료 처분 알림 공지문을 

부착하였습니다.

그 외의 체육시설 및 산책로 CCTV폴대, 벤치에 흡연금지구역 표지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에코랜드 민원담당자(031-560-124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가 남양주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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