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양주에서 7년동안 자영업을하고있는 수영인입니다.
관내지역 주민들 혜택이 무조건1순위 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관외요금 인상은 개인적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설이용이 편리한 회원들이 받아드리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와같은 관내 사업장. 직장 . 학교 등의 이유로 혹여
관내지역회원에게 우선권을 피해준다면 당연히
추점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여야합니다.
관외 회원은 매달추첨제. 신규 관내회원의 미달시에 연장 등
의 다양한 방법이있음에도
3배의 요금임상은 관내회원의 우선권보장한것처럼 보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개선입니다 .
관내 회원우선권은 추첨 제도변경으로 얼마던지 가능하고
남양주도시공사 외 어떠한 국가공단에서도
이같은 지역이용요금 차별 결정은 보지못하였습니다 .
모두같은국민이 이용하여야하는 시설이고
거주지역 주민들이 더욱많은혜택을 받아야하는것이지
관외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상식적이지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 요금인상이라는 제도개선이되었는지 .
과정없이 공지한 관외요금인상으로 공단이
원하는 목적과 이유에대해 듣고싶습니다.
(관외 지역의회원 유입이. 단순히 공단수익에목적을두었다면
시설을 너무 친근하게생각한 저의 무지함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 9조(사용료 및 가산금) 개정에 따라 관외요금은 관내요금의 200%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료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의 지리적인 여건 등 타 지역 거주자의 체육시설 이용으로 우리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가 축소되는 불편이 다수 발생하여 우리시 시민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남양주 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양주시 관내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남양주 시민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에코랜드 수영장 담당자(031-560-13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