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엄연히 이륜'자동차' 입니다. 단지 자동차 번호판이 뒤에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인주차장에서 번호판인식이 되지않는다는 이유, 더불어 이륜차와 사륜차의 혼합주차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의 이유만으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기권구매하여 지정카드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던지 차량 번호판을 뒤에도 확인할 수 있게끔 번호판확인 지정위치를 만드시던지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륜차와 사륜차의 안전사고 발생우려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공영주차장에서만 그런 차별을 두는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차장이 이륜차 전용 사륜차 전용이 아닙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당하였는데 들어가서 주차 해두면 관리직원이 스티커발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주직원이 관리직원 아닌가요? 단지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위반되는 상황에 정당한 사유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무인 운영으로 이륜자동차의 출입기록을 정확히 기록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및 정기권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주관부서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공영주차장 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운영팀(031-560-121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