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담당자 상담 → 대관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용허가통보(사용료 정산서 발급)→ 대관신청일 사용 ※ 대관문의: (실내체육관, 축구장: 560-1253 / 금곡체육관, 컨퍼런스장 등: 560-1256) - 허가신청서: 1~3개월 / 허가서 발행: 1개월 전 / 사용료 수납: 정산서 발행 즉시/ 대관사용 ※ 팩스 및 이메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