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감면사유 발생 시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일입장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로우대자,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우수자원봉사자는 감면 적용됩니다.
구 분 | 할 인 | 감면기준 | 확인서류 | |
---|---|---|---|---|
장애인 | 1~3급(중증) | 50% | 본인 및 보호자 동반 1인 ※ 동반자 할인 : 동일 프로그램 이용 시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
4~6급(경증) | 50% | 본인 |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 50% | 대상별인증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법에따른 억류지출신포로가족) / 관련 법률에 의함 (단, 승계일 경우 승계자 본인만 50%)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관계 확인용) |
|
국가유공자(승계자 본인) | ||||
*(변경)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최연소자녀18세 이하) |
50% | 주민등록등본 상 남양주시에거주하는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둘째이상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인 가정 (다자녀와 부·모에 한함. 단,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관련 증빙서류 추가제출)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
|
의사상자 및 가족 | 50% | 의사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상자증 주민등록등본 |
|
의사상자의 유족 | 50% | 의사상자 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
의사상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
|
경로우대자 | 30% | 만 65세 이상 노인 | 본인신분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30% | 본인 | 수급자증명서 |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가임여성 | 10% | 만 13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 본인신분증 | |
가족할인 | 10%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2인 이상※ 동시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좌회원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 50%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 본인신분증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병원서류 |
|
병역명문가 | 30% | 남양주시에 주소를두고 거주하는 자 중 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신분증 병역명문가증 |
|
우수자원봉사자 할인 | 10% | 매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자로 경기도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인증서 소지자 | 본인신분증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