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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촌지근절 안내문
담당부서 : NCUC01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674 등록일자 : 2020-01-14

촌지근절 안내문 / 남양주도시공사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설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 지도강사 및 관계 직원에 대한 선물 또는 촌지 명목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원간의 촌지강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체육문화센터에 대한 회원님의 애정과 응원의 마음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촌지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됨 / [부패행위 제보 신고처] 남양주도시공사홈페이지(https://www.ncuc.or.kr/sub/sub4_12_7html) 윤리경영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