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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사용료 감면 기준: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할인률 감면기준 확인서류
장애인 1~3급(중증) 50% 본인및 보호자 동반 1인
※동반자 할인 : 동일프로그램 이용 시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4~6급(경증) 50% 본인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 50% 대상별 인증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법에 따른 억류지출신포로가족) / 관련법률에 의함
(단, 승계일경우 승계자 본인만50%)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관계 확인용)
국가유공자(승계자본인)
*(변경)다자녀가정
(자녀 2명이상+ 최연소자녀18세이하)
50% 주민등록등본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 18세이하인 가정

(다자녀와 부·모에 한함. 단,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관련 증빙서류 추가제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의사상자및 가족 50% 의사상자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의사상자증
주민등록등본
의사상자의유족 50% 의사상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따른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의사상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경로우대자 30% 만65세이상 노인 본인신분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30% 본인 수급자 증명서
저소득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임여성 10% 만13세이상 ~ 만55세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 가족 중 2인이상※ 동시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좌회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기증자 50%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본인신분증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병원서류  
병역명문가 30%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신분증
병역명문가증
우수자원봉사자할인 10% 매년100시간이상 자원봉사한 자로 경기도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인증서 소지자 본인신분증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입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경로우대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우수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