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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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대관신청단체에 전일대관으로 운영 (축구,족구등 활동량이 많은 운동종목은 바닥재질 보호차원에서 금합니다.) |
초과사용료 | 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1할, 야근은 시간당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03월~10월 | 주간(07:00~19:00), 야간(19:00~23:00) |
11월~02월 | 주간(07:00~18:00), 야간(18:00~23:00) |
※ 관외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100분의 200을 가산하고, 100미만은 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