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30%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와 기증자입니다. 다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감면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