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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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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안내]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기구 연합 워크숍 사전신고증명서
담당부서 :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조회수 : 22 등록일자 : 2025-07-22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신고증명서.png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이에 본 수련관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기구 연합 워크숍' 계획의 신고를 증명합니다.



* 문의 :031-560-1532

첨부파일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신고증명서.png(142.0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