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이에 본 수련관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치기구 연합 워크숍' 계획의 신고를 증명합니다.
* 문의 :031-56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