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월 오남체육문화센터 수영장·헬스장·건강문화 운영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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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일 : 2021. 12. 18.(토) ~ 2022. 01. 02.(일) ★★
☞ 이용대상: 남양주 관내 외 시민 ※ 백신패스 ※ 얀센백신은 1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그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이용방법: 선착순 입장 ☞ 휴 관 일: 일요일 2,4주 평일 자유수영(월~금)
→ 시간별 오리발 1개 레인 운영 → 걷기 1개 레인 운영시간: 10시, 11시, 12시, 14시 → 09시 / 13시 / 17시: 방역에 따른 자유수영 미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일요일 자유수영 (일요일은 1,3주 운영)
※ 관외 거주자는 수강료가 50%할증 됩니다 |
평일 자유헬스(월~금)
구분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비고 |
운영시간 | 06:00~ 07:50 | 08:00~ 09:50 | 10:00~ 11:50 | 12:00~ 13:50 | 14:00~ 15:50 | 16:00~ 17:50 | 18:00~ 19:50 | |
대기표배부 | 05:30 | 07:30 | 09:30 | 11:30 | 13:30 | 15:30 | 17:30 | |
1차입장시간 | 05:40 | 07:40 | 09:40 | 11:40 | 13:40 | 15:40 | 17:40 | 1~30번 |
2차입장시간 | 05:50 | 07:50 | 09:50 | 11:50 | 13:50 | 15:50 | 17:50 | 31~60번 |
정 원 | 30명 | 30명 | 30명 | 30명 | 30명 | 30명 | 30명 | |
대 상 | 성인/청소년 | |
토요일/일요일 자유헬스 (일요일은 1,4주 운영)
운영시간 | 정 원 | 대 상 | | 자유헬스 이용료(원) | ||
대 상 | 평 일 | 토요일/일요일 | ||||
09:00~10:50 | 30명 | 성인/청소년 | ||||
성인 | 3,600 | 4,600 | ||||
12:00~13:50 | 30명 | 성인/청소년 | ||||
청소년 | 3,000 | 3,900 | ||||
15:00~16:50 | 30명 | 성인/청소년 |
※ 관외 거주자는 수강료가 50%할증 / 한시적으로 관내·외 사용료 50%감면
건강문화강좌, 스피닝
☞ 휴강기간: 2021. 12. 20.(월) ~ 2021. 12. 31.(금)
☞ 휴강 프로그램
종목 | 강습반명 | 강습요일 | 강습시간 | 운영여부 |
건강·문화(GX) | 토탈댄스 | 월화수목금 | 21:00~21:50 | 중단 |
건강·문화(GX) | 통기타교실 D2 | 월 | 20:30~21:50 | 중단 |
건강·문화(GX) | 통기타교실 D3 | 수 | 20:30~21:50 | 중단 |
파워스피닝 | 20/A 파워스피닝(좌은주) | 월수금 | 20:30~21:20 | 중단 |
파워스피닝 | 20/B 파워스피닝(이수연) | 화목 | 20:30~21:20 | 중단 |
☞ 환불기간: 2021. 12. 17.(금)부터 ~
· 온라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강좌 클릭 → 상세보기 → 환불신청서 작성
· 방 문: 1층 안내데스크 내방 후 환불신청서 작성
※ 단 2022. 1월 재등록은 가능(향후 휴강 연장 시 연기 가능)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백신패스
→ 감염 고위험시설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를 확인 후 입장 가능
※ 얀센백신은 1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그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증명 가능
○ 증명 방법
→ 전자예방접종증명 받기 힘들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 미접종자: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어 음성임을 증명하는 방식
→ 완치자: 관활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해제일로부터 6개월만 유효)
○ 백신접종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상 못 맞은 사람
→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 인정(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패스처럼 사용 가능)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현전증, 심근염과 심낭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썬 이에 해당, 항암치료 등으로
예방접종을 미룬 이들 역시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패스처럼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