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운영 매뉴얼(변경 후)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비고 | |
실내 시설 |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 6㎡당 1명으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X | - 8㎡당 1명으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X | - 8㎡당 1명으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X - 수영장만 22시 이후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 수영장 제외 |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 수영장 제외 |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부터) |
수 영 | 특강(백신접종자)+자유수영 정원 60명+30명(백신접종자)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자유수영 정원 60명+30명(백신접종자)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자유수영 정원 60명+30명(백신접종자)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자유수영 정원 60명 *백신인센티브 적용예외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
헬 스 | 자유이용 정원 30명+10명(백신접종자) | 자유이용 정원 30명+10명(백신접종자) | 자유이용 정원 30명+10명(백신접종자) | 자유이용 정원 30명 *백신인센티브 적용예외 | ||
<샤워실 이용 금지> | ||||||
아쿠아로빅 | 특강(백신접종자) 정원 60명 | 미운영 | 미운영 | |||
G X 류 | - 6㎡→4㎡당 1명 ※ 백신접종자 별도 산정 | - 8㎡→6㎡당 1명 ※ 백신접종자 별도 산정(2~3단계) | 단계별 인원제한 완화 | |||
- | <샤워실 이용 금지> | |||||
실외 시설 및 동호회 |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실내)수용가능 50% (실외)수용가능 70%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실내)수용가능 30% (실외)수용가능 50%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실내)수용가능 20% (실외)수용가능 30% - 50인 이상 행사금지 | - 무관중 경기 - 행사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부터) |
축구,야구, 테니스장등 | 음식물 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_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
실내동호회 | - 실내풋살과 농구등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_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 - 실내풋살과 농구등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_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 - 실내풋살과 농구등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_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 |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내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정부(질병관리청) 방역지침 외 지자체 지역감염 등 종합판단하여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