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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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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체육문화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매뉴얼
담당부서 : NCUC08 > 오남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1,089 등록일자 : 2020-11-18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운영 매뉴얼(변경 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실내

시설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61명으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X

- 81명으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X

- 81명으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X

- 수영장만 22시 이후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수영장 제외

- 8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수영장 제외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부터)

 

수 영

특강(백신접종자)+자유수영

정원 60+30(백신접종자)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자유수영

정원 60+30(백신접종자)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자유수영

정원 60+30(백신접종자)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자유수영

정원 60

*백신인센티브 적용예외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헬 스

자유이용

정원 30+10(백신접종자)

자유이용

정원 30+10(백신접종자)

자유이용

정원 30+10(백신접종자)

자유이용

정원 30

*백신인센티브 적용예외

<샤워실 이용 금지>

아쿠아로빅

특강(백신접종자)

정원 60

미운영

미운영

G X

- 6㎡→41

백신접종자 별도 산정

- 8㎡→61

백신접종자 별도 산정(2~3단계)
*4단계의 경우, 백신인센티브 적용예외

단계별 인원제한 완화

-

<샤워실 이용 금지>

실외

시설

동호회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실내)수용가능 50%

(실외)수용가능 70%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실내)수용가능 30%

(실외)수용가능 50%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실내)수용가능 20%

(실외)수용가능 30%

- 50인 이상 행사금지

- 무관중 경기

- 행사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부터)

축구,야구,

테니스장등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_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풋살 15명 초과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동호회

- 실내풋살과 농구등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_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풋살 15명 초과금지

- 실내풋살과 농구등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_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풋살 15명 초과금지

- 실내풋살과 농구등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_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풋살 15명 초과금지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내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에서 제외

정부(질병관리청) 방역지침 외 지자체 지역감염 등 종합판단하여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