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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남양주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반부패·청렴 서약서

  • 하나, 나는 공사 직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하나, 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ㆍ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소신 있게 일하도록 노력한다.

인권경영선언문

남양주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고객중심 경영혁신, 소통경영」을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연령, 지역, 장애,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일동

인권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