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관련근거) |
|---|---|---|
| 예산집행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 비밀관리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
| 정보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 |
|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 소송관련 | 공판 개시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
| 자료분석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1호 (통계법 제33조) |
| 비밀기록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보안정책 등 비밀 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제2호 |
| 행사업무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숙소,차량배차등) | 제2호 |
| CCTV관리 | 관제시스템(CCTV)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인감, 주민등록 관리 |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다중이용시설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 제3호 |
|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등 | 제3호 |
| 소송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소송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소송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 제4호 |
| 소송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제4호 |
| 정책결정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
제5호 |
| 연구용역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내부자료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제5호 |
| 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위원회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제5호 |
| 주요회의 운영 | 이사회, 심의회,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회의록 포함) | 제5호 |
| 계획관리 | 중장기 경영계획 및 사업계획, 연도별 업무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 제5호 |
| 제안심사 | 제안심사 평가점수 | 제5호 |
| 계약 |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 등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 | 제5호 |
| 승강시설 관리 | 승강편의시설 설치 계획(미확정 사업의 센터별 검토 위치, 사업 진행 시기) | 제5호 |
| 개인정보보호 | 병가, 공가, 연가,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의 근태상황에 관한 정보 | 제6호 |
| 개인정보보호 | 성희롱, 성폭력, 갑질, 고충상담 등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 제6호 |
| 개인정보보호 | 급여 및 수당내역을 포함한 직원의 계좌정보 및 개인정보 | 제6호 |
| 개인정보보호 | 직원의 직급, 담당업무를 제외한 주소, 연락처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개인정보보호 | 개별 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이 있을 시 예외 |
제6호 |
| 개인정보보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의뢰정보 등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제6호 |
| 주요위원회관리 | 공사의 각종 심의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민원관리 | 민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민원 내용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 사업활동 |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 제7호 |
| 사업활동 |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는 내부문서 및 감독일지, 자재 및 시공관련 서류, 설계변경 서류와 같은 공사감독서류) | 제7호 |
| 기타행정 | 정당한 이익(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법인ㆍ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제7호 |
| 기타행정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 제7호 |
| 기타행정 | 기타 수명사항 처리 |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