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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남양주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공통업무와 부서별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본 세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공통업무'24.8.21. 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및 비공개 세부기준(예시)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조항
(관련근거)
예산집행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비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정보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소송관련 공판 개시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자료분석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비밀기록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보안정책 등 비밀 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제2호
행사업무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숙소,차량배차등) 제2호
CCTV관리 관제시스템(CCTV)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인감, 주민등록 관리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다중이용시설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등 제3호
소송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소송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소송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제4호
소송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제4호
정책결정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제5호
연구용역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내부자료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제5호
위원회 운영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위원회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제5호
주요회의 운영 이사회, 심의회,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회의록 포함) 제5호
계획관리 중장기 경영계획 및 사업계획, 연도별 업무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제안심사 제안심사 평가점수 제5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 등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 제5호
승강시설 관리 승강편의시설 설치 계획(미확정 사업의 센터별 검토 위치, 사업 진행 시기) 제5호
개인정보보호 병가, 공가, 연가,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의 근태상황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성폭력, 갑질, 고충상담 등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급여 및 수당내역을 포함한 직원의 계좌정보 및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직원의 직급, 담당업무를 제외한 주소, 연락처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개별 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이 있을 시 예외
제6호
개인정보보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의뢰정보 등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주요위원회관리 공사의 각종 심의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민원관리 민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민원 내용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사업활동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제7호
사업활동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는 내부문서 및 감독일지, 자재 및 시공관련 서류, 설계변경 서류와 같은 공사감독서류) 제7호
기타행정 정당한 이익(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법인ㆍ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제7호
기타행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제7호
기타행정 기타 수명사항 처리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