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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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차익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내국법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 거주자: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 |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
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