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상기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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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제70조 |
건축물 보상 | (법 제75조)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건축물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
-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3조) 건축물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
잔여건축물, 공작물, 과수, 묘목, 입목, 농작물 등 보상 | -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공작물 등의 평가, 과수 등의 평가, 묘목의 평가, 입목 등의 평가, 농작물의 평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39조, 제41조 |
분묘보상 |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 잡비 + 이전보조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
영업손실 보상 |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한 자에 대하여는 휴업(통상4개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 이전비 등의 평가 금액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 1천만원 이내의 영업보상금 지급 - 무허가 영업자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와 영업시설 등 이전비용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 제52조 |
축산보상 |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축산행위 한 자(단, 기준마리 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 이전비만 보상) ※기준마리수 : 닭 200, 토끼ㆍ오리 150, 돼지ㆍ염소ㆍ양 20, 소 5, 사슴 15, 꿀벌 20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
농업손실 보상 | - 영농자(자경농, 실제경작자)에게 지급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지급[단,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
휴직 또는 실직보상 |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가 근로장소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휴직 : 실제 휴직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20일이내) - 실직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금액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
이주정착금 |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정착금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1천2백만원 미만: 1천2백만원, 2천4백만원 초과: 2천4백만원) |
토지보상법
제78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53조 |
주거이전비 |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실제거주)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3월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 -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소유자 2월분, 세입자 4월분을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 54조 |
이사비 | -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연면적의 기준(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