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유형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교육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2018.02.28. ~ 12.31.
❍ 교육대상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2명 이상 (부서장 또는 우선대상자)
☞ 우선 대상자 : 인사, 감사, 계약, 예산 및 회계, 공유재산, 시설관리, 대관 등
❍ 교육과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온·오프라인 관련교육 중 선택 수료
1) 집합교육 :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또는 청렴역량 향상 기본과정
2) 사이버교육 :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또는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추진실적 :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총 45명 이수
□ 기대효과: 부패취약분야 담당자의 청렴의식 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