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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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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지】 [정약용 펀그라운드] AI기반 위험 감지 모니터링 CCTV 설치 행정 예고
담당부서 : 정약용펀그라운드 > 정약용펀그라운드 조회수 : 89 등록일자 : 2026-04-16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171

 

정약용 펀그라운드 AI기반 위험 감지 모니터링

 

CCTV 설치 행정 예고

 

정약용 펀그라운드 AI기반 위험 감지 모니터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5.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정약용 펀그라운드 본관 1층 유스홀 공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4. 16.~ 5. 5.(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정약용 펀그라운드 본관 1층 유스홀

- 세부장소 하단붙임1참조

6. 의견제출

정약용 펀그라운드 AI기반 위험 감지 모니터링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정약용 펀그라운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 미래청소년처 정약용 펀그라운드

. 의견 제출방법: 우편

우편: (12278)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881, 정약용 펀그라운드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031-560-1475)

공고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1.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정약용 펀그라운드).hwp(512KB) 2. CCTV 설치 행정 예고 관련근거(개인정보보호법 등).hwp(12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