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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차시설부 > 주차시설부 조회수 : 40 등록일자 : 2026-04-06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6 - 153호

 

공영주차장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영주차장에 CCTV를 이전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행 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6.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행정 예고 내용 : 공영주차장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2. 설치 목적: 공영주차장 내 시설 감시,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보완

3. 행정예고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및 제47(예고방법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의3(예고내용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4. 주요 내용

.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대상: 8대 추가 설치, 30대 이전 설치

(단위: )

주차장명

위 치

이전설치

추가설치

비고

평내 제2공영주차장

평내동 660-8

0

3

 

화도 제3공영주차장

화도읍 마석우리 222-2

0

1

 

화도 제7공영주차장

화도읍 창현리 734

0

2

 

진접노상 제7공영주차장

진접읍 금곡리 1127-3

4

2

 

다산 제4공영주차장

다산동 4338-43 일원

6

0

 

진건 제2공영주차장

진건읍 사능리 618-3 일원

4

0

 

양정 제1공영주차장

이패동 464-2

4

0

 

별내면 제1공영주차장

별내면 청학리 537

4

0

 

진접 제2공영주차장

진접읍 팔야리 792

8

0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4. 6. ~ 2026. 4. 25.

6. 공고방법 : 남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7. 의견제출

.공영주차장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시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

  4)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42 늘을중앙공원주차장 1층 주차시설부

    - 팩스 : 031 594 - 9945

  5)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 담당자(031-560-1543)

 6) 의견제출 기간 : 2026. 4. 6. ~ 2025. 4. 25.

 7)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8.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본문] 공영주차장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행정예고.hwp(49.5KB) [붙임 1] 공영주차장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계획.pdf(340.12KB) [붙임 2] 의견제출서.hwp(3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