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이버 신고센터는
- 남양주도시공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서면,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신고가 가능하지만 대면 및 전화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권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 시민 및 직원 여러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인권이란
-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
- 평등권,자유권,참정권,청구권 등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처리절차
유의사항
-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내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