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권고사항을 2018. 04. 23.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였음
❚ 주요내용
❘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정비
○ 임직원 수행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개정
○ 외부 이해관계자 및 내부 임직원의 직무 재배정 신청 및 조치 규정 마련
❘ [제6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신설
○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용 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신설
○ 직무관련 사적 조언, 자문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제한 근거 마련
❘ [제8조 및 제9조]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설
○ 임원, 인사업무 관련자 등이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제한 근거 마련
○ 임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소속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근거 마련
❘ [제10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신설
○ 퇴직일이 2년 이내인 직무관련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및 퇴직자 부담의 향응 등 사적 접촉시 신고하도록 규정
❘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보완
○ 민간분야까지 부정청탁금지 대상 확대 및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 [제24조, 별표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적용기준 정비
○ 외부강의 등 신고 시 사례금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실시하는 보완 조치의 기간 연장(2일 → 5일)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조정 및 신고 서식 변경
❘ [제26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규정 보완
○ 임직원 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까지 거래행위 신고대상 확대
○ 부동산 외 공사, 용역, 물품 계약행위 등 신고대상 확대 및 처리절차 보완
❘ [별표 2] 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
○ 축의금, 조의금 하향 조정(10만원→5만원)
- 다만, 화환․조화 등 경조물품의 경우 현행 10만원 유지
○ 선물은 현행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액범위 확대
❚개정 전문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 공개
(경로 : HOME > 공사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