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사항 교육
□ 추진목적
❍ 공익신고자 신분비밀 유출 시 형사처벌 강화 등 2018. 05. 01.부터 개정 및 시행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이해도 증진 및 법령 준수를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음
□ 추진개요
❍ 일자·장소 : 2018. 05. 24. ~ 07. 27. / 각 부서별 사무실 등
❍ 참여인원 : 전 임·직원(※ 부서별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참석)
❍ 추진방법 : 유인물 또는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교육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 등
□ 추진실적 : 전부서 총 386명 교육 참석
□ 기대효과
❍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벌칙 및 보상 강화의 인식을 통한 공익신고의 활성화 도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