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영 강사 ) 근속 기준이 정말 궁금한 일인입니다. 당연 회사 입장에서 봄 근면성실이 우선이겠죠? 근면성실이라함 무엇일까요? 물론 제 시간 출근도 중요하겠지만 맡은 수업시간(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나가 부족했다해서 한 사람의 민원만 듣고 그 분의 열정, 능력 ,최선을 보지않고 듣지 않는 것은 옳지않다 봅니다. 하나로 그 분의 나머질 평가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수영만 잘 하는 선생님으로 그 분을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더 나은 수영을 가르치시려 일일히 회원(강습생분들) 쫓아 다시시며 가르치시는 박상우 선생님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상수 선생님때도 안타까웠고 황당스러웠기에 남양주 시민들의 복지, 문화 생활에 기여하는 도시 공사에 부탁합니다. 한 사람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 분들의 의견도 봐주십시요! 안아주고 노력하는 남양주 도시공사 모습 보여주세요.
처리 결과
진접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사 수강시간 변경 요건에 대한 부분은 최초 계약일에 담당 수강시간이 결정되며 담당강사의 요청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담당강사의 교육 및 복무점검 등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한 인사 및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강습시간의 조정 부분은 일방적 통보가 아닌 수영강사의 협의 및 센터장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강사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퇴사 및 근무지변경으로 담당강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해당강사는 개인의 사유로 근무지변경을 요청했으며 회원님이 제기하시는 소수의 민원으로 수강시간 변경 및 근무지 변경을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저희 공사에서는 직원(수영강사)의“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처우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에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노력하는 진접체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사무실(김승겸,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