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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센터 수영 강사 근속기준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0-05
직원(수영 강사 ) 근속 기준이 정말 궁금한 일인입니다.
당연 회사 입장에서  봄 근면성실이 우선이겠죠?
근면성실이라함 무엇일까요?
물론 제 시간 출근도 중요하겠지만  맡은 수업시간(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나가 부족했다해서 한 사람의 민원만 듣고   그 분의 열정, 능력 ,최선을 보지않고 듣지 않는 것은 옳지않다 봅니다.
하나로 그 분의 나머질 평가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수영만 잘 하는 선생님으로 그 분을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더 나은 수영을 가르치시려 일일히 회원(강습생분들) 쫓아 다시시며 가르치시는 박상우 선생님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상수 선생님때도 안타까웠고 황당스러웠기에 남양주 시민들의 복지, 문화 생활에 기여하는 도시 공사에 부탁합니다.
한 사람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 분들의 의견도 봐주십시요!

안아주고 노력하는 남양주 도시공사 모습  보여주세요.
답변 : [답변]진접센터 수영 강사 근속기준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처리 결과

 

진접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사 수강시간 변경 요건에 대한 부분은 최초 계약일에 담당 수강시간이 결정되며 담당강사의 요청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담당강사의 교육 및 복무점검 등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한 인사 및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강습시간의 조정 부분은 일방적 통보가 아닌 수영강사의 협의 및 센터장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강사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퇴사 및 근무지변경으로 담당강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해당강사는 개인의 사유로 근무지변경을 요청했으며 회원님이 제기하시는 소수의 민원으로 수강시간 변경 및 근무지 변경을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저희 공사에서는 직원(수영강사)의“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처우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에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노력하는 진접체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사무실(김승겸,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