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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시설운영이 원활할때까지 수강하지 말아야겠어요.(수강료취소수수료 사건)
작성자 : 김영빈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09-10-23
아쿠아로빅(월-금) 우선접수에 당첨되어 어제(10월22일) 오후3시쯤 등록을 위해 센터를 찾았습니다. <br />
그전에 인터넷으로 월-금 반을 접수해놓고 사정이 생겨 월,수,금 반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br />
예상대로 반변경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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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럼 일단 등록마감 전에 월-금 반 등록을 해놓고 일반접수 월,수,금반에 접수해서 당첨되면<br />
그 과정을 수강하면서 우선접수한 월-금 반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라네요. <br />
그런데 돌아서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2과목 이상 수강도 금지하고 반변경도 불가능한데 <br />
이미 등록해놓은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일반접수를 받아줄 리가 없더라구요. <br />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니까 직원이 "아, 그렇겠네요." (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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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결정을 못하고 6시 이전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5시에 다시 찾았습니다. <br />
일단 등록하고 하루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월,수,금 반을 해야겠으면 다음 날 취소하고 <br />
일반접수에 응모해 볼 생각으로요. 당첨 안되면 월-금 당첨을 포기한 게 아깝겠지만 <br />
그렇다고 화,목요일을 매번 빠지면서 수강료 28,000원을 손해보진 못하겠더라구요. <br />
결제 전에 결제금액에 대한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br />
처음엔 원칙적으로 10% 수수료가 있다고 하다가 개강 전에도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니까<br />
개강 전이니까 없겠다고 전액 환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br />
그래서 믿고 카드결제를 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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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취소를 하러 다시 갔습니다. 소비자피해규정을 들먹이면서 10% 수수료가 있다고 하네요.<br />
접수데스크의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같다면서... <br />
재차 확인하면서 결제한 거라고, 취소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아예 없었어도 억울할텐데 <br />
질문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니요! <br />
"도대체 저에게 잘못된 안내를 한 직원도, 기관도 결과에 대한 눈꼽만큼의 책임도 없이<br />
그저 내 돈 아쉬운 제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팀장같은 사람이 "...그렇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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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카드 수수료 2. 몇%를 제하고 일주일 뒤에 계좌이체 한다고 합니다. <br />
금액으로 따지면야 2000원쯤 할까요...? 제가 화가 나는 건 문제의 원인이 있는 쪽의 너무 무책임한 마인드예요.<br />
공단이라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이마트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적어도 만원짜리 상품권 정도의 책임 표현은 할거예요.<br />
실수한 직원 코빼기도 안보이고 팀장같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제가 다 손해봐야 한답니다. (기가막혀서...)<br />
이렇게 글 올리는 일 귀찮기 짝이 없지만... 그 사람들 이십분간의 헤프닝으로 넘겨버릴 거 생각하니<br />
이런 수고도 감수하게 되네요. <br />
혹시 취소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금시초문인 분들도 있을 듯해요. 어제 직원 업무처리 하는 것을 보니...<br />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여 저처럼 재수없는 소비자 실컷 경험하고 뭔가 틀이 잡히면 이용하든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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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원의 50%씩 2차례 따로 접수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등록 기회를 준다는 건 어디서 나온 비합리적인 발상인지...<br />
이 동네 헬스만 해도 6-7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곳 많습니다.<br />
이 센터만이 널리 주민 건강을 위한 스페셜한 서비스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런 기획은<br />
안 나왔을 것같네요. 업무처리라도 제대로 하시든지, 대인업무에 대한 마인드라도 바로 갖고 계시든지요.<br />
제 글에 대해서 민원접수, 확인, 처리완료 이런 형식적인 절차 필요없습니다.<br />
이미 현장에서 들을 말 다 듣고 왔고 어제 접수직원과의 대화내용 녹취한 것도 아니고 몇천원 때문에<br />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면서 불리한 제 입장 확인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니까요.
답변 : [답변]시설운영이 원활할때까지 수강하지 말아야겠어요.(수강료취소수수료 사건)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십니까!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김영빈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회원님께 불편하게 해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명확한 정보로 회원님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강료 환불부분은 회원님께서 개강전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지 못한 점과 개관 초기의 회원
 모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환불수수료가 없이 전액 환불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관에 따른 회원모집에 있어 회원님께 불편함을 드린점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항상 고객과 함께 하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설운영2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팀 : 시설운영2팀(이상민 ☎ 031-56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