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5월달부터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우선 이번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체 강사로 변경된다는 점이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왜 검증되지도 않는 강사분께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미 지불이 완료된 수강료는 다이어트댄스 강사님의 실력과 수업방식이 좋았기에 지불한 것이였습니다. 문자 한통의 급작스런 강사교체는 이 수업을 듣는 몇 십명의 의견을 무시한것이고, 이게 왜 센터장의 결정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셔야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센터장님의 의견대로 하실 거였으면, 강사가 교체가 된 후에 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가 되기전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셨어야 합니다. 센터장님의 지위를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 몇 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셨는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강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강사 본인의 의사(확인 과정)가 반영 된 사항이며, 최종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2월 20일 강습 종료 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알림 후 2월 20일 강사가 중도 강습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화도센터에서는 결강을 막고자 2월 21일 대체강사 초빙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이어트 수강 회원에게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명일 회원의 상담요청으로 센터장외 담당자와 상담(회원 약22명과 질의응답 및 안내) 및 2월 22일 센터장 이하 직원과 다이어트 댄스 20시 21시 수강 고객에게 강습 전 재차 내용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과정 중 지도강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내하지 못한 점 많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