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8시간/일(휴게시간제외) 라고 되있는데 1>>>>>>>>>>>>>>>9시간 근무하며 월급은 8시간 계산되나요 도시공사 규정을 따른다는데 2>>>>>>>>>>>>>>>1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휴식시간을 주나요 아님 초과수당을 달아 주나요 정확하게 공고을 올려 주세요 1.2번 답을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성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취업규정 제14조(근무시간)에 따라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시업시간은 09:00으로 하며, 종업시간은 18:00으로 합니다.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지시 또는 공사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공사 전직원 동일)됨을 알려드립니다.
2. 대부분의 주차장이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서는 1일 3교대 근무를 하여야 하나, 주차관리원들의 급여처우 등을 고려하여 1인 근무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여건상 별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무조건을 명시하여 채용공고문을 변경할 예정이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관리팀장(031-560-12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