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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답변]다자녀에 대한 감면기준
작성자 : *** 처리상황 : 등록완료 등록일자 : 2018-10-01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체육문화센터 운영사항에 관심과 의견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문화센터의 감면기준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감면규정 대상 및 다자녀의 연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자녀와 가족구성원 전원 50% 감면 ⇒ (개정) 다자녀와 보호자 2인 50% 감면

☞ 다자녀 인정 연령기준 “만15세”이하 ⇒ (개정)“만18세” 이하

당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감면조항의 현실적 적용 및 다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하까지는 경제적 독립이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면연령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다자녀 연령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市 관련부서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담당직원(031-560-12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