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관련한 고시가 2014-01호가 맞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면 2014-01호는 없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세심한 지적을 해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환불규정 중 잘못 표기된 (고시 제2014-01호)를 (고시 제2014-04호)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04호)중 56번째(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3개 업종) 환불규정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담당자 권순익 031-560-129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