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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작성자 : 윤보식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01-27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아침6시 수영을 하는 회원입니다. 2010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 올해 6년째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느꼈던 불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하오니 해당 관계자께서 검토 후 운영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외 관내 체육문화센터의 수강료는 남양주시 조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수강료 기준은 수강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강습일이 공휴일인 경우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매월 강습일수가 다르지만 같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습이 없는 공휴일이 센터의 휴무일은 아닙니다. 자유수영 운영을 통해 수익행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중으로 수익행위를 하는 불합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디 설립취지(시민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습일수가 변동되는 달에는 그에 맞게 계산하여 강습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습횟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같은 수강료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공휴일로 인해 강습일이 자유수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회원들에게 자유수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일종목 및 복합 프로그램으로 2개 이상 등록 시 할인 제도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역시 남양주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으로 최대 30%까지 경감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일부 반영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를 통해 '재정상 적자'를 그 이유로 듣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도시공사 측이 더욱 잘 알것입니다.

또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외 관내 체육문화센터 시설은 시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로 본디 설립목적에 근거한 회원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남양주도시공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접수되어 3일이내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