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문화센테 이용시 청소년 요금과 성인 요금이 다른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기준이 만24세까지인데 남양주시는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체육문화센터 청소년 요금 관련 문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 하는 체육문화센터의 이용요금은「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청소년 요금은 중·고등학교 학생,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자 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 2조 8항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등학교 학생과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031-560-123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