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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김병지축구클럽 전용축구장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30
2016년12월26일날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에 가압류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알게 된 후 남양주의 꿈나무들 (아이들)이 걱정되었고,한편으로는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의
무책임한 업무처리에 화가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기 이전에 400명 넘게
경기를 뛰고 있는 아이들은 무참하게 저버리신것 같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여 건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취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아닌가요?
부디...400명 넘는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축구장에 붙어 있는 가압류 공고문을 보고 밤마다 '축구 못하면 안돼요!'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축구장을 되돌려주세요!


답변 : [답변]김병지축구클럽 전용축구장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먼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지 축구클럽의 축구장 사용제한에 대한 현수막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유소년축구장은 김병지 축구클럽이 2012.05.28일부터 2016.05.27일까지(4년간)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었고, 2016년5월27일 전용사용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김병지 축구클럽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축구장 이용을 일정기간 대관 해 주고 대관료를 청구하였으나 대관료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축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우리 공사에서는 김병지 축구클럽에 미납 대관료를 2016.11.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미납하였고, 2016.12.20일까지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구장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소년축구장은 공공체육시설로 관련 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김병지 축구클럽 측에서 주장하는 “무기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남양주시로부터 구두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억지주장입니다.

김병지 축구클럽에서 우리 공사가 통지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아 축구장을 사용한다면 구장 폐쇄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축구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들에게 정직하고 희망이 되는 남양주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1-560-125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