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새벽반 주 3회 다니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월차를 사용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6월을 돌아보면 주3회 중 2회 정도만 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보충인원 선생님이 편성되지 않아
자유수영으로 대체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 어쩌다 있는 해프닝도 아니고,
매번 강사님 휴가 때마다 자유수영으로 대체되는 것은
안전 상에도 맞지 않고
'주3회 수업' 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낸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것입니다
이 정도면 센터에서 월 수강료를 3분의 1 환불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다음주는 일주일을 통으로 자유수영을 한다고 하는데,
매월 말일 자유수영을 감안해도 일주일을 통으로
수업이 없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법적 휴무 보장과 회원들의 권리 실현을위해
빠른 시일내로 추가인원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부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유선 안내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강사의 연차로 인해 월 1회 대체 강사 없이 합반 또는 자유수영으로 운영될 경우, 담당 강사가 사전에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고, 상급반의 운동량을 레인 앞 입간판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부득이하게 강사가 월 2회 이상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6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