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되지않는 두가지 행정에 대해 시정요구합니다 저는 오전9시 성인수영 주5일반 등록하여 이용하고있어요 1. 부당요금: - 수영 월수금 주3회 이용시50,000원이며, 주2회 화목 이용시33,000원입니다 수강인원이 적을경우 두강좌를 동시에 이용할수 있으며,이런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이용시 83,000원 입니다 저는 주5회 84,000원에 등록합니다. 같은 수업인데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도 시정 요청 했는데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몇년째 계속 시정되지않아 저는 요금을 더 내고 이용합니다 이 손해는 어찌할것이가요.. 이런 잘못된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는 남양주도시공사는 즉각적인 시정을 하길 바랍니다 2. 단축수업: - 매월 말일에는 20분 정도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자유수영으로 단축수업을 합니다 어찌 생긴 관행인지는 모르지만 여태 계속 그래 오더군요..이것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주 5일 수업이어서 주3회수업과 주2회 수업, 두번이나 단축수업을 듣습니다 요금은 더 내고 수업은 덜 받고 ... 담당자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말일이라고 단축수업 시행하는것 또한 어찌하여 그리하는건지요?? 말일에는 강습비를 반만 받습니까? 강사없이 자유수영하면서 생기는 사고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회원이 만족할때까지 서비스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회원의 안전과 복지에 올바른 실천을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정요구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요금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사용료 징수기준]의거
2012. 3월부터 20% 요금인상 되었으며, 강습료의 관련규정에 따라 백원단위 절사를 반영하여 현재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및 수강료
수영장 | 주2회 | 주3회 | 주5회 | 비고 |
조례개정(전) | 2,8000 | 43,000 | 70,000 | |
조례개정(후) | 33,600 | 50,400 | 84,000 | 20%인상적용분 |
현재 사용료 적용 | 33,000 | 50,000 | 84,000 | (백원단위 절사적용) |
2. 먼저 월말 수영 단축수업을 진행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 12월부터 월말 단축수업을 하지 않고
강습진행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강습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호평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7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