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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모든 체육시설중에 왜 야구장만 입찰입니까???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1

도시공사란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곳인가요???


도시공사는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행정업무를 보는 곳인가요?


시민들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거나 시민을들 위해서 놔두시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론 몇해전부터 한사람의 야구장 민원을 해결 못해서 지금까지 야구장만 가지고 괴롭시더니 이제는


야구장을 아예 아무 연고지도 없고 어떻게 사용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만 많이 준다고 벌컥 넘기다니


진짜 너무 하시는거 아닌가요!!!


입찰 받은 사람은 본전 뽑겠다고 리그비, 대관비등 말도 안되게 올릴텐데 그 피해는 당연 야구를 하는 남양주시민들일텐데


이러한 경우는 생각해보시구 업무 하시는겁니까?


모든 체육종목이 아닌 오직 야구만 입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야구보다도 구장도 넓고 회원도 많은 축구도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걸로 아는데 도저히 제 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냥 법대로 한것이고 도시공사도 어쩔수 없었다는 뻔한  일반적인 대답이시면 모든 종목단체들 갖고 제가 민원할겁니다.


남양주시-경기도-청와대 순서대로 게시글 올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도랑 서로 시끄럽던데 아주 좋아라하겠네요


사회인야구하면 남양주이고 크낙새리그였는데 그러한 자긍심을 시민을 위한다는 도시공사가 무참하게 짓밟아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 동호인들이 호구입니까?






답변 : 모든 체육시설중에 왜 야구장만 입찰입니까???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