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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자유수영 답변을 반박하며...
작성자 : 시민2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08-02-25
1. 귀 공사의 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자유수영관련 남양주 시민으로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답변내용중 휴일 자유수영 인원이 많고 평일은 1시간 이용하는데 
    주말은 2시간 이용함으로 30% 할증해서 받는다는 답변에 대하여..
 - 이용객이 많아서 할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평일은
   1시간 주말은 2시간이라 언급되어있는데 월요일~토요일 08:00~08:50분
   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2008년 3월 회원모집 안내문 참고시 평일에도 자유수영 2시간이 지정
   되었으며,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별표2)에 의하면 1회 사용
   기본시간이 2시간으로 지정되었음)
나. 테니스장 자유사용(1회 2시간) 주말 이용시의 이용요금은 어떠한 
    근거로 얼마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
다. 조례 "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 에 의하면 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료
    는 제8조1항의 구분에 의하며에 의거 제8조1항의 구분 방법에는 
    하절기,동절기 시간대별(조기,주간,야간)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토요일,일요일은 별도 구분이 되지않은 상태인데 ...
   - 적용 근거는 무엇인지의 여부 ?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1-다(사용료 가산) -2)토요일 및 
    공휴일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 : [답변]자유수영 답변을 반박하며...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체육문화센터 이용요금은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02. 11. 11 조례 제0500호)』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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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요금을 할증 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적정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할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과 더불어 추가적인 여건변화가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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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별표2)은 “일반적 기준”으로 수영은 프로그램 운영상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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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전용사용료는 조례에 의한 면당 2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1만원 토요일 및 공휴일은 2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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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9조 (사용료 및 가산금)의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1항 다 2)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 가산에 의거 부과 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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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 담당자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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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