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1동과 2동에서 4년을 넘게 거주하면서 가장만족도가 높은일은 체육시설이용과 자전거도로 연결 등을 통한 액티비티 활동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내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그나마 활력을 찾았던 것도 틈틈히 시설을 이용하면서부터 였구요.
외부 마스크착용이 해제된 시점에 저녁 운동장이용에 요금을 부과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용활성화와 형평의 논리라면 무료와 유료 중 무료를 선택하는것이 맞을 것 같구요.
일반인들의 체육시설이용은 권장의 대상이지 유료화하여 제한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유료전환은 누구의 결정인지도 궁금하네요!
축구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트렉이용, 그중에서도 일과이후 시간 이용에 요금부과를 결정 한 납득할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독려해야 할 행정과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구요
저녁 운동장 트렉이용자에 대한 요금부과 철회를 요청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양주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도시공사
운영 당시(2008년)부터 야외체육시설(육상트랙)은 07:00~23:00까지 유료로 운영 하였습니다. 다만 2019. 7월부터 이용이 저조한 07:00~09:00 / 19:00~21:00 / 2타임(월~일)을 남양주 시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육상트랙을 무료로 개방하고 그 외 시간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22. 8월부터 시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07:00~21:00 에서 06:00~22:00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시간 변경에 따라 시설 무료이용(07:00~09:00 / 19:00~21:00, 2타임)과 유료이용(09:00~19:00)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유료로 전환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축구장을 이용하는 동호회 또는 체육대회 등 대관을 하는 단체인 경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의거 육상장과 축구장이 함께 설치된 경우 축구장전용사용료에 육상트랙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축구장전용사용료(평일 2시간기준 주간40,000원, 야간 50,000원)이고 체육대회 등 대관단체인 경우 전용사용료(평일 2시간기준 주간150,000원, 야간200,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육상트랙 사용시간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 별표3에 의거, 1회 사용 기본 최소시간은 2시간 기준이며, 기본 최소시간에 따른 육상트랙 자유이용사용료(성인1,200원, 군경/청소년800원, 어린이6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