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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공을 훔쳐가지 마세요 ..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2

참 유감입니다.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점은 같으나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된다라고 사전은 정의하는 데 작금의 사태를 보자면 사전적 정의는 남양주시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참 유감입니다.

남양주시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5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남양주시 크낙새 리그를 운영하고,사회인야구 동호회인들이 인정하는 리그의 높은 수준, “남양주크낙새 리그는 사회인 야구의 메카라고 인식할수 있도록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남양주 야구협회의 노고와 브랜드의 연속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회 공공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공성을 외면한 체 누구든 좋다!! 돈만 많이 내라라는 사기업적인 사업방식으로 현 사태를 초래한건 아닌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공공 구장은 행정 명령으로 잦은 폐쇄와 개방이 반복되었고,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유행한다면 행정명령 또는 기타사유로 구장은 폐쇄와 개방을 반복해야 할 것인데 최고가 입찰로 인한 투자금 회수와 이익추구를 위한 낙찰자의 행위는 곧 시설 개보수의 회피로 이어지고 그것은 이용자 안전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것입니다.


이용료를 부담해야하는 이용자로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한 이용료의 상승이 사용자의 만족의 질까지 높여줄 것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현재에 역행하지 마시고 입찰에 공시한 예정가격은 남양주공사에서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닌 남양주 크낙새 리그에 참여한 모든 야구동호인들과 이를 유지할수 있도록 관리였던 협회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어 모든 공을 가로채는 일은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공기업으로써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 도시공사라는 모토가 부끄럽지 않게 시민들이 공감할수있는 결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을 훔쳐가지 마세요 ..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