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직원분들 순환 근무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순환 근무 기간과 예외 규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내커뮤니티센터에 관련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고객의 소리에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순환 근무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순환 근무 제도에 관한 근거는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8조(순환보직) 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9조(필수보직기간) ① 보직된 자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기구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그 밖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내커뮤니티센터 담당자(031-560-144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