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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도로공사의 야구장 입찰 관련하여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2

남양주도시공사는 운영하는 시설 및 사업이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뜻만 봐도 알 수 있는, 또한 홈페이지에서만 봐도 써있는 개념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주말마다 즐겁게 야구하는 낙으로 지내오는 남양주 시민으로서 이번 야구장 입찰 관련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며 본가가 남양주라 얘기하면 사회인 야구에 관심있는 사람 모두 경기를 하러 멀리서도 남양주에 와 본 적이 있을 정도 입니다.

이정도로 남양주시는 사회인 야구인들의 성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야구를 하기 위해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지, 아시면서도 제일 많이 이용되고있는 구장의 입찰가 및 입찰내용들을 선정하신건가요?

취미와 행복을 위해 야구를 하지만 그 부분에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면 다들 뒤돌게 되기 마련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되어 개인이 운영하도록 하고,
그 높은 가격으로 인한 악영향은 고스란히 20년동안 남양주시에서 사회인 야구를 해오던 사람들에게 갈 것 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라는 남양주 시민들을 위한 공기업으로써 해야 할 경영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공체육시설로 이용되어야 하는 부분을 수익 사업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답변 : 남양주도로공사의 야구장 입찰 관련하여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