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공사 산하 체육센터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의 편의대로 ‘을’이 따라야만 하는 출강약정서 문제입니다. 이미 수차례 센터측과 논의했으나 출강약정서 부분은 도시공사 조례안이 개정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여 몇 번을 참고 기다려봤으나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이미 11월달에 <남양주도시공사의 임금구조와 고객만족도>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더군요. 그 답변으로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프로그램 강사의 임금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해 4월에 강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단계별 시급기준 마련”을 골자로한 임금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강사 시급단가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답변대로 개정된 것이 지금의 출강약정서 내용이라면 더더욱 실망입니다. 서울시에서 10군데 가까이 각 지역의 시설관리공단 산하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해온 경력과 경험을 돌이켜보더라도 남양주도시공사와 같은 출강약정서는 처음 보는 양식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의 목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수익증대라면 이 계약서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서비스헌장이나 설립목표에서 밝힌 대로 시민의 복리 증진, 시민감동서비스 실현이 진정한 목표라면 출강강사들의 복리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강사들도 남양주 시민입니다. 강사들도 남양주도시공사의 또다른 고객입니다. 그러나 소위 ‘갑’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까지 ‘을’에게 전가하고 ‘을’을 쥐어짠다고 해서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성장이 남양주시가 꿈꾸는 신뢰할 수 있는 청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노동계약서가 이러한데 남양주가 정말 살기좋은 명품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조심스레 반문해봅니다. 저는 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사장님의 문자를 받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2017년 도시공사 운영계획에 강사들의 출강약정서 개선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명시한 출강약정서가 2017년에도 개정 및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또 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도시공사 산하의 센터에서는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하기 힘들 겁니다. 이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진들이 피부로 느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권리입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도시공사에 출강하는 수많은 강사들 중 한 사람으로서 강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양주시를 사랑하고 남양주시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꿈을 꾸는 시민 중 한 명입니다. 출강약정서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갑과 을은 상호협조 하에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주민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서로의 신뢰와 협의로-’ 이 문구가 2017년에는 정말 ‘상호협조 하에 서로의 신뢰와 협의’로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공사에서는 건강문화 강좌 운영을 위해 자격이 갖춰진 지도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언급하신 출강약정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통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출강약정서의 「강사료」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자의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타 시․군의 유사기관(체육문화센터)의 근로 형태 및 약정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문화 지도강사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좀 더 나은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