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는 누구를 위해 체육시설을 만드시나요? " 답변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 김양구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6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등록일자 : 2020-12-24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15(사용료의 체감), 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민원글과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 주셨는데... 

그럼 남양주시 내에 있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체육시설(축구장,테니스장 ,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시설,족구장, 게이트장등등)들은

최근에 어디서도(풋살장 1곳만 확인됨) 입찰공지가 없는것으로 확인 되는데... 이런 체육시설은 왜 입찰절차를    하지 않은 건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시도 도시공사 중 아무도 사회 공익체육시설물을 통채로 입찰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 하여  입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시도 도시공사에도 이런 사례에  대하여 실제 조치나 적용된 근거를 확인요청 및  업무협조  또는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걸친 후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요? 

아님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결과물을 단지 . 자체 회의로만으로 결정 지으신건지요?  또는 시의회 의원들과도 협의 된 건가요?

만일 이번입찰이 야구장만을 겨냥한 거라면 이는 차별적인 업무진행이라 생각되며 이에 답변이 확실치 않으시면 

국민신문고에 공무원 "소극적행정" 신고란에 게시하여 이유를 따지겠습니다.

또한 면담신청하겠습니다.

 

답변 : 남양주시는 누구를 위해 체육시설을 만드시나요? " 답변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31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남양주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야구장, 풋살구장, 유소년축구장은 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방식에는 위탁운영, 직접운영(대관허가), 입찰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시로부터 우리 공사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불가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직영에 의한 대관허가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3(사용허가)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당사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운영은 불법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리그운영에 저해기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은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운영자 선정 방식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민원글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으로 처리한 부분은 민원 내용의 성격이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을 드린것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