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직원분이 수강료에 포함된 입장권은 수업 시간 50분만 쓸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하셨는데요.
딸아이가 수강 중인 주 2회 기준으로 2만원
즉 회당 25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평일에 3시간 이용권을 끊으면 별내동 주민 할인까지 받아서 이것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강생들이 자유이용객에 비해 입장권을 더 비싸게 내고 있는 건데요. 공정한 이용?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추가 이용 시간에 대해 비용을 요청하실 거면
그냥 강습료에 포함된 입장권 비용을 없애고
강습 올 때마다 3시간 입장권을 사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요?
공정하게 적용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별내빙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그룹 강습 관련 요금 정책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O 소그룹 강습 요금 안내
별내빙상장의 소그룹 강습은 강습료와 강습 입장료를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습 입장료는 강습 목적의 전용 입장료로, 성인·청소년·어린이 구분 없이 회당 2,500원입니다.
해당 요금은 일반 일일 자유이용권과는 적용 기준 및 목적이 상이하며, 강습 운영을 위한 별도 기준에 따라 책정된 요금임을 알려드립니다.
O 자유이용 요금 및 감면 정책
현재 별내동 주민에 한하여 일일 자유이용권에 한해 30%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그룹 강습 입장료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강습 목적의 별도 입장료이기 때문입니다.
O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내싱상장 민원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