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체육센터에 다니는 회원입니다. 최근 현재 제가 강습중인 반 강사님이 다른센터로 전출되실수도 있다는, 혹은 그만두실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강사님께 배운지 몇달되지 않았지만 항상 잘 지도해 주셨고 강습에 불만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강사님이 워낙 잘 가르치시기도 하고 회원들과도 부담없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이상 시간대 변동이나 다른센터로의 전출은 현재 강습받고 있는 회원 그리고 그 강사님께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회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 불만을 가진 회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치 않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즐겁게 운동하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변경이나 전출을 결정하시기전 센터 회원들의 의사를 한번쯤은 물어봐주셔도 좋을듯 합니다.(설문지 조사나 공개투표) 개인의 의견이 센터 전 회원의 같은 의견은 아닐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센터에서 1년 넘게 봐왔고 항상 에너지 넘치게 강습하시는 모습보며 같이 화이팅 했던 회원으로써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처리 결과
진접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사 수강시간 변경 요건에 대한 부분은 최초 계약일에 담당 수강시간이 결정되며 담당강사의 요청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담당강사의 교육 및 복무점검 등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한 인사 및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강습시간의 조정 부분은 일방적 통보가 아닌 수영강사의 협의 및 센터장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강사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퇴사 및 근무지변경으로 담당강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해당강사는 개인의 사유로 근무지변경을 요청했으며 회원님이 제기하시는 소수의 민원으로 수강시간 변경 및 근무지 변경을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저희 공사에서는 직원(수영강사)의“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처우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에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노력하는 진접체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접체육문화센터 사무실(김승겸,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