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유수영시 수영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하고있는 수영보조기구의 종류를 문의드리며 수영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의 근거를 답변요청드립니다.
우선 노고 치하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되는 수영보조기구는 오리발, 숏핀, 패들, 스노쿨, 물놀이튜브, 공 등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이며 제한하는 규정은 시설이용규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시설이용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기준)에 의거하여 모든 고객님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031-560-12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