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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호평체육문화센터 자유수영시 수영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1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유수영시 수영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하고있는 수영보조기구의 종류를 문의드리며
수영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의 근거를 답변요청드립니다.
답변 : [re]자유수영시 수영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문의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우선 노고 치하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되는 수영보조기구는 오리발, 숏핀, 패들, 스노쿨, 물놀이튜브, 공 등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이며 제한하는 규정은 시설이용규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시설이용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기준)에 의거하여
 모든 고객님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031-560-127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