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동일 내용에 대한 "고객의 소리" 민원에 대해 질문, 답변 다 읽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늘 법 법 법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그런데 말이죠? 왜 그 법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만 유일한 법 일까요?
상생,소통,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런 내용은 배우지 않으셨나요?
다른 지자체는 법을 몰라서 남양주도시공사 처럼 안하는 걸까요?
도대체 야구장에만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관내 축구장은 주말 2시간 6만원에 체육행사면 빌려 준다고 대관 공지 하고 계신데, 그럼 앞으로 축구장 대관 해서 야구 경기는 못해도 캐치볼,펑고는 해도 무방 하겠네요? 야구도 체육 행사이니 장소 구분 할 필요 없으니까요.
야구인들이 축구장 대관 해서 체육 활동 하면 축구 동호회분들은 가만히 계실까요?
왜!! 축구 동호회분들의 민원은 무섭고, 야구동호회분들은 만만 한가요?
또한 아래 민원 글 답변에서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 12월31일 우려하는일이 발생을 했네요?
옆 동네 구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구리한강리그는 10게임에 1,800,000원 (11게임 계산시 1,980,000원)인데
도시공사에서 낙찰 해 드린 남양주삼패리그는 11게임에 2,700,000원에 모집 공고를 시작 했습니다.
동일한 마사토(흙)구장이고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야구장인데 왜 남양주시민은 동일한 조건에 팀당 720,000원을 더 내고
야구를 해야 합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 4년동안도 年3억3천만원(5개구장)를 대관료 지불 하고 사용 했는데, 그것도 부족 해서 이번에는 2억 가량을 더 올린다는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현실성에 적합한 행정 인가요?
유례 없는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국에 남양주시 생활체육야구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속이 시원 하십니까?
추가적인 질문은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사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 주시고, 매우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tri+c , Ctri+v식은 민원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6132047316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7gFUX
"경기도민청원글 참여하기"
https://petitions.gg.go.kr/view/?bs=3&mod=document&uid=16917?bs=3&mod=document&uid=16917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남양주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야구장, 풋살구장, 유소년축구장은 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방식에는 위탁운영, 직접운영(대관허가), 입찰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시로부터 우리 공사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불가하고,(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직영에 의한 대관허가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사용허가)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당사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운영은 불법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리그운영에 저해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은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운영자 선정 방식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다산 야구장 개찰(2021.1.8.)결과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며 야구장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