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여름 부터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연휴나 평일 공휴일이 되면 수영 강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 수영을 '유료'로 이용해야 된다는게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데요. 특히 이번달은 수영 강습을 받을 수 있는 날짜에 1/3 이 공휴일로 되어있는데 회비도 그대로고 공휴일 자유수형도 '유료' 로 이용해야 하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지울수 가 없습니다. 주말이야 그렇다 치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게 어떨까 해서 건의 드려 봅니다.
처리 결과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를 비롯한 남양주도시공사는「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서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는 자유이용사용료(사용자 이용부담의 최소비용]로 책정되어 유로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연휴로 인한 공휴일 및 휴강이 발생하여도 부득이 할인이나 자유수영(무료)을 이용하실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휴일이 없는 월의 경우 이용일수가 많아도 사용료는 조례에 의거 동일하게 책정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호평체육문화센터 담당자 이민구(031-560-127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