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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빙상장 안전요원 헬멧착용 유사사례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4-01-30

아래 빙상장 안전요원의 헬멧착용과

입장 인원수 제한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인원수는 제한된다고 답변 주셨으니

저희 가족이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간것 같아요


그런데 헬멧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입장객의 헬멧착용도 시야 확보가 안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답변에 유사사례를 찾아본다 했는데Screenshot_20240130_203614_NAVER.jpg

저도 인테넷을 검색해보니

빙상장 안전요원도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답변 : 빙상장 안전요원 헬멧착용 유사사례
담당시설 : 별내 빙상장 담당부서 : 별내커뮤니티센터 등록일자 : 2024-02-05

별내 빙상장 안전근무자의 안전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고객님께 안내드린 사항 중 안전근무자의 시야 확보는 빙상장 활주를 위한 시야 확보가 아닌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안내를 위한 안전 주시의 시야임을 안내드리며, 별내 빙상장 안전근무자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은 유사 시설(빙상장) 현황 조사, 안전사고 사례, 내부 직원의 의견 청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2일까지 타 시설 빙상장 안전근무자의 안전모 착용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시설 6개소 중 5개소(고양, 성남, 과천, 동천, 태릉) 안전모 미착용, 1개소(의정부) 착용입니다.

빙상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별내 빙상장 담당자(031-560-1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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